원칙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삼천리인베스트먼트(이하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여전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조합 및 PE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합 및 PEF”를 운용함 있어서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투자자" )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 등 출자자의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조합 규약 및 내규 제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의 임직원은 조합 및 투자자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금융회사 관련 법령, 감독기관의 지침, 조합규약,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준법 및 리스크 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투자자 이익 우선의 원칙과 내부통제 절차가 잘 지켜짐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사모투자전문 운용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투자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원칙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으로서 동 법령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이해상충 방지 및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내부 정책으로서 “이해상충방지처리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 및 PEF의 운용에 있어 투자자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심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심사역이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과 실행가능한 예방조치를 파악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 대표펀드매니저, 대표이사 앞 사전 보고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승인 과정을 진행하며, 조합 규약 상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구함으로서 이해상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활동을 통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해당 사항을 투자자에게 공개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함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조치합니다.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 실행 전 뿐만 아니라 투자 실행 이후에도 투자금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담당 심사역을 배정하여 투자대상회사(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통하여 당사는 투자기업의 부실화 요인에 대한 조기 파악 및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기업가치 증대를 통해 투자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담당심사역의 사후관리 활동은 사안 발생 시 마다 수시로 진행되지만, 투자기업의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위해 투자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정기보고와 수시보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 내규에 따라 담당심사역은 매분기마다 당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분기보고회에서 직접 수행한 사후관리 활동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및 대표이사, 대표펀드매니저, 위험관리책임자 앞 대면 보고를 실시함으로서 투자기업에 대한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의 주주활동은 투자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인 경영성과만을 점검하기 위한 사후관리에국한되지 않으며, 면밀한 사후관리 과정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투자기업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 해결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 자문 활동을 수행합니다.
원칙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의 담당심사역이 주기적으로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투자기업의 경영진(또는 실무진)과의 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투자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환경의 변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력 사업의 영업적, 기술적, 관리적 특성, 투자기업의 당면한 주요 이슈을 깊이있게 이해함으로서 투자기업과 친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상호 이해와 원만한 소통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중장기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하여 투자심사역 등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단계별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부 규정으로 투자업무규정, 대체투자리스크관리규정, 고유재산 운용지침, 위험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투자기업 발굴 단계부터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체계적인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자본시장법 상의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상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칙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합 및 PEF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당사는 투자자와 맺은 조합 규약, 당사의 내규인 투자업무규정, 투자기업과 맺은 주주간협약서 상의 사전동의조항와 사전협의조항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당사의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만약 당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안 분석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당사는 경영 및 투자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 완료하여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핵심적인 활동인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포함한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활동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법원의 명령 이행, 금융감독기관 앞 검사자료 제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 법령 또는 조합 규약에 따른 투자자 앞 자료 제공 등에 필요한 경우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투자자의 이익과 투자기업의 기업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신용정보 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보호가 법령 상 필요한 부분은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조합 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재무제표 및 운용비용내역, 조합운용현황, 조합운용전략 등에 대해 보고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자 앞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항은 매 반기별로 개최되는 투자보고회에서 투자자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조합 규약에 따라 특별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기관투자자 앞 보고가 필요한 사안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소통하고 기관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 보고도 진행합니다.
원칙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는 투자심사 및 경영관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유무 등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 검증하고, 투자심사인력의 경우에는 벤처투자법 및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 벤처투자전문인력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벤처투자업권, 신기술금융업권에서 투자 및 사후관리 경험과 성과를 많이 쌓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투자본부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경영기획본부 관리인력의 경우에도 동종업계의 금융기관, 벤처투자회사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보유한 우수 인력들을 채용하여 재무, 법무, 사업, 운영 리스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서는 채용된 전문인력의 지속적 유지 및 관리가 필수임으로 당사는 동종업권 최상위의 인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 변화, 기술 변화, 규제 변화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과중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공정한 성과 보상에 필요한 내규도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