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관리,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①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법령상의무이행,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본인여부 확인 등
② 기타 동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①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등), 주소, 연락처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②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③ 기업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④ 금융질서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⑤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 채무, 소득 총액, 납세실적, 회사 개황, 사업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⑥ 공공기록정보: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⑦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등급, 신용조회, 채무재조정약정 등)
⑧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대출 세부내역, 관련인 정보, 자체기준에 따라 책정한 신용도 평가 내용 등
⑨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정보(사업자번호, 상호, 업종코드 등), 매출정보 등
⑩ 기타 금융거래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제2조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조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파기절차
가. 금융거래 등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동 신용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4조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및 한국신용 정보원 등 제공 가능한 기관
③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5조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회사는 현재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보주체를 위한 서비스 이행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신용정보에 관한 무단 이용 등 금지 및 사고 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을 본 활용체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법 제37조 및 영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이 회사와의 계약체결 및 거래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에는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 시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합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법 제38 및 영 제3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 또는 열람한 정보주체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5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법 제38조의3 및 영 제33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고충 처리담당자)
제8조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및 고지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