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관리,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법령상의무이행,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본인여부 확인 등
2. 기타 동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1.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등), 주소, 연락처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2.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4. 금융질서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5.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 채무, 소득 총액, 납세실적, 회사 개황, 사업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6. 공공기록정보: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7.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등급, 신용조회, 채무재조정약정 등)
8.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대출 세부내역, 관련인 정보, 자체기준에 따라 책정한 신용도 평가 내용 등
9.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정보(사업자번호, 상호, 업종코드 등), 매출정보 등
10. 기타 금융거래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제2조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조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가. 금융거래 등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동 신용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4조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등)
1.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1조 제2항에서 수집한 신용정보
2.제공 대상: 법령 상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
▶ 국가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정보보안원, 여신금융협회 등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3.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법령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 이용
▶ 감독기능 수행, 조세 징수업무 수행,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 등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
1.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및 한국신용 정보원 등 제공 가능한 기관
3.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5조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회사는 현재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보주체를 위한 서비스 이행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신용정보에 관한 무단 이용 등 금지 및 사고 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을 본 활용체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권리내용과 그 행사 방법)
1.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요청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법 제37조 및 영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이 회사와의 계약체결 및 거래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에는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 시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철회하려면 회사와의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2. 권리행사방법에 대한 절차 안내
신용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규 상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 문의처: 회사의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에게 전화로 권리행사 방법 문의
▶ 권리행사 방식: 직접 회사 방문 또는 회사가 안내하는 이메일로 권리행사 요청
▶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권리행사 신청 양식(권리행사 요청 시 회사가 제공 예정)
▶ 처리결과의 통지: 신용정보주체에게 법규 상 처리결과에 대한 별도 안내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이 신용정보주체 앞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로 회신
1.신용정보 열람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신용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를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신용정보 정정 청구
▶ 열람 또는 교부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 조치합니다.
▶ 회사는 삭제 또는 정정 조치 실행 후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에서 정한 방식으로 최종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1.삭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법 제38조의3 및 시행령 제33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5년, 그외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삭제 요구권 행사가 본조 제3항 제2호의 법령 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2.삭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령 상 예외사항
법 제20조의 2 제2항 각호의 예외사항(법령 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하며,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1.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조회를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2.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통지 요청
본 조항에 따라 조회를 요청한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때에 본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조회 현황을 통지하여 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한다.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의 임직원이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한 권유 행위의 중지를 원한다면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연락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속하게 연락 중지 조치를 취한 후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고충 처리담당자)
제8조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및 고지 의무 등)